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92
요지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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