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30. 결정
청구인 등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조심2020지0349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50.5%만 매수하면 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수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착오작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거래가격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가 명백히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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