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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760 공소부제기이유고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번지 ○○아파트 210동 907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1.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은 1998. 1. 23.부터 2001. 1. 4.까지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총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 건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정 98형제 2592호 등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위 사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검찰청법의 규정은 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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