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9. 결정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83
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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