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9. 결정
①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개별주택가격 경정결정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65
요지
①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고급주택 토지면적기준을 초과하는 등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처분청이 2019.8.27.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정정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고급주택 가격기준인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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