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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5. 결정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22

요지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00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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