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5. 결정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속토지가 대도시 중과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02
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 하더라도 그 밖의 복리시설로서 이를 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주민운동시설·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거나, 아파트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등 그 밖의 복리시설 등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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