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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932

요지

이 건 위탁법인은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또는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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