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0. 6. 23. 결정
①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12
요지
①청구법인이「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보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잘못 알고 그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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