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3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