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3. 결정
장애인자동차 대체취득시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1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배우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규자동차가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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