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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승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689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청구 청 구 인 (주)○○기계(대표이사 정○○) 부산광역시 ○○구 ○○동 581-10 ○○빌딩 3동 201-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가산업단지내 경상남도 울산시 ○○구 ○○동 산 9-1번지 일원 55,126제곱미터를 산업기계제작을 위한 공장부지의 조성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9. 17.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한다.)로 지정받은 자로서, 공장부지의 조성면적을 확대하고자 인접한 (주)○○ 소유의 토지 10,055제곱미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3차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주)○○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기지정받은 지역은 (주)○○ 소유의 부지와 협곡을 이루고 있어 함께 개발되지 아니할 경우 8천여평[청구인의 부지 4천여평, (주)○○의 부지 4천여평]의 활용할 수 없는 비탈법면과 30미터 깊이의 웅덩이가 생기게 되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취지에 따라 양쪽부지를 연결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주)○○이 원한다면 당해토지를 돌려 줄 의사가 있다. 나. 청구인은 1995년 2월초에 (주)○○과 협의를 시도하여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으나 (주)○○이 태도를 바꿔 더 이상의 협의를 거절하고 있고, (주)○○의 비탈부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배수처리시설등 토목공사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므로 (주)○○과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1995. 10. 17. (주)○○ 소유의 5-1, 39-1, 2-5 10-20 번지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협의한 후 다시 신청하도록 반려하였고, (주)○○은 1995. 12. 26. 자기소유의 2-5, 10-20 번지 부지에 대하여 석유저장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주)○○이 지정신청한 지역은 청구인이 지정신청한 지역과 중복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청구인이 2개월 먼저 지정신청하였으며 그 목적이 확실한 반면 (주)○○은 수십년 동안 방치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복 지정 신청한 것이므로 (주)○○이 공장부지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는 5-1번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진입도로에 관하여 (주)○○의 사도이므로 공사착공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의 모양을 가급적 사각형에 가깝게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별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유치업종에 맞는 업종이어야 하며 인근 토지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자가 지정되도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2차(1996. 1. 24, 1996. 10. 4)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각자 자기의 주장만 내세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사업목적을 산업기계제작을 위한 공장부지의 조성에 폐기물 매립사업을 추가한 것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요 원인이다. 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주)○○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라. (주)○○의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제4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통보 문서, 경상남도 도지사 명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자지정변경 신청서 회송 문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업무협의 회의록 (1996. 1. 24 , 1996. 10. 4.),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9. 17. 청구인에게 산업단지내 경상남도 울산시 ○○구 ○○동 산 9-1번지 일원 55,126제곱미터를 산업기계제작을 위한 공장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면서 진입도로에 관하여 (주)○○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0. 17. 피청구인에게 (주)○○소유의 5-1, 39-1, 2-5, 10-20 번지 토지를 포함시켜 공장부지 조성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주)○○도 1995. 12. 26.자기 소유의 2-5, 10-20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에게 중복되는 부분의 토지이용계획, 부지조성의 세부시행방법, 공사기간, 진입도로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제출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다) 1996. 1. 15. 청구인이 두번째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5-1번지는 (주)○○의 기 개발완료된 공장부지로서 중복지정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 국가공업단지내에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현재의 공장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한 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3. 25. 공장부지의 조성면적을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을 승인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주변업체의 동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 일부변경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3. 28. 당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2차(1996. 1. 24, 1996. 10. 4)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1996. 2. 26. 세번째로 5-1번지를 제외한 (주)○○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1. 24.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지정은 피청구인이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신청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추가로 사업시행지구로 편입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주)○○ 소유의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이 건 신청지역의 토지소유자이며 진입도로에 송유관을 설치하고 있는 청구외 (주)○○이 서로 협의하여 개발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두차례 이상에 걸쳐서 청구인과 (주)○○과의 상호 협의를 유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청구인이 당초의 사업목적인 산업기계제작을 위한 공장부지의 조성에 폐기물 매립사업을 추가하게 된 것이 상당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도 이건 관련토지를 석유저장시설설치에 사용하겠다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있는데, 단지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지정을 먼저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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