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3. 결정
콘도미니엄의 실제 지분이 축소되었고 경제적 사용․수익도 제한되었음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8
요지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을 10분의 1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건 콘도미니엄의 지분이 변동되었다는 변동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콘도미니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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