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청구법인들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58
요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유예기간을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9.5.9. 공장을 신축한 점, 공사 착공한 때부터 공장 신축 시까지의 일련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공장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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