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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6.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107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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