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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3.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591

요지

공동명의자 ㅇㅇㅇ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6.10.)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수회 세대분리 및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ㅇㅇㅇ의 개인적인 문제로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명의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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