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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쟁점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62

요지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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