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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쟁점토지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17

요지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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