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3. 결정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 자녀와 공동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자녀가 특수학급 배정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 분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25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이유가 특수학급 여건이 좀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