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23. 결정
쟁점토지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32
요지
쟁점①·②토지 중 처분청이 영농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거나 최근에 복토되어 식생의 흔적이 없는 잡종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①·②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입로를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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