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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9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동 718-1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허 ○ ○)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14. ○○산업단지내 벽돌 및 유사제품제조ㆍ생산에서 레미콘제조로 입주계약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규정에 레미콘제조업은 입주부적격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은 ○○국가공업단지에 레미콘제조업등 9개업종에 대하여 입주부적격업종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청구인의 신청은 사업의 추가 내지 변경에 해당되므로 입주부적격업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국가공업단지입주부적격업종공고에 따라 이루어진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고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법령의 규정을 오인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계약변경신청에 대한 회신,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 ○○국가공업단지입주부적격업종공고문 청구인이 제출한 공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4. 벽돌 및 유사제품제조업에서 레미콘제조업으로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은 용수다소비업종, 용지과다소요업종등 공업단지입주부적격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1995. 12. 16. ○○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은 ○○국가공업단지에 레미콘제조업등 9개업종에 대하여 입주부적격업종으로 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계약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계약변경거부행위는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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