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23. 결정
청구인들이 장인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직계존속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와 전세보증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직계존속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041
요지
∘ 청구인 ㅇㅇㅇ는 장인인 매도인과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이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인 ㅁㅁㅁ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연령,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인 ㅁㅁㅁ에 대한 부분 역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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