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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6. 23. 결정

사설기관이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낙찰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81

요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동차(OOO, 그랜드스타렉스)의 취득가액(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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