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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23. 결정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704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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