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19. 결정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31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조심 2018지1190,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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