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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9. 결정

①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쟁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26

요지

①이 건 세무조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1건의 정기세무조사로 보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매도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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