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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09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추징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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