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8. 결정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1818
요지
연부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 당시 해당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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