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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7. 결정

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87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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