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7. 결정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41
요지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건축물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종업원을 대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숙소 등을 사원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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