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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17. 결정

2018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2019.1.1. 신축된 쟁점주택이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00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2019.2.16.)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인일인 2019.2.11.로 되는바,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1.1.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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