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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17. 결정

①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은 야적장 및 물류적치장으로서 운송업 또는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81

요지

①임시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서 해당 부동산 구내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②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지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선박블럭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완ㆍ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야적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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