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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17. 결정

①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47

요지

①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도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도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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