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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6. 결정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74

요지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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