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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16.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73

요지

청구인은 2009.11.1.부터 수용된 종전부동산과 동일한 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 까지 계속하여 휴ㆍ폐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중인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2009년부터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등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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