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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5. 결정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1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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