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6. 15. 결정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00
요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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