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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5. 결정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09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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