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1. 결정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착오기재를 이유로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934
요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다르게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분할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1.10.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1·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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