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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1. 결정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5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법률 구성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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