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1. 결정
점토지 취득 직후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안전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된 결과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를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14
요지
청구법인은 착공신청서 및 건축허가변경서를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7.9.1. 및 2017.9.29.에서야 신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2017.4.7.) 및 장외영향평가 접수(2017.7.27.)를 하였을 뿐이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화MTV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