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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6. 11. 결정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34

요지

쟁점토지에 관한 주차장 공사를 진행(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예배당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진입로 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9.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348㎡ 중 청구법인의 교당(예배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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