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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11. 결정

임대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36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28. 취득하였으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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