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9. 결정
쟁점수목이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35
요지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벌채된 원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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