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9.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61
요지
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의 개인사업과 같은 물적·인적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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