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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6. 9.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50

요지

일반인들이 테헤란로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도나 인도인 쟁점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와 ○○금융센터의 다른 부속토지는 서로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7필지 토지 중 담벽으로 구분되어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75㎡)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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