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9. 결정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54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경농민인 부친 〇〇〇의 자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없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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