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4. 결정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545
요지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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