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6. 4. 결정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522
요지
청구인들이 2019.3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4.2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9.3.6. 현재의OOO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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