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6. 4. 결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88
요지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14세대)을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 325.3㎡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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