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6. 4. 결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88

요지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14세대)을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 325.3㎡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